'라임 핵심' 김봉현 도피 도운 조카…법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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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8)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김씨의 조카 A씨가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 전후 행적을 추궁한 뒤 A씨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규정을 감안해 A씨를 김 전 회장의 전자장치 훼손 혐의 공범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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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8)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김씨의 조카 A씨가 결국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거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도주할 걸 알고 도와줬냐" "도주에 가담한 이유가 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 전후 행적을 추궁한 뒤 A씨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는데 A씨는 이날 폐쇄회로(CC)TV 영상에 함께 등장하는 등 핵심 조력자로 꼽힌다.
검찰은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규정을 감안해 A씨를 김 전 회장의 전자장치 훼손 혐의 공범으로 간주하고 있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김 전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은 직후 공용물건인 전자장치를 손상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은 성폭력·살인·강도·유괴 등 강력사범과 달리 전자장치를 끊더라도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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