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형자 살해한 50대 '무기징역'…"죄책감 없어, 반사회적"

이보배 2022. 12. 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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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 중인 동료 수형자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5일 낮 12시10분께 원주교도소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60대 수형자 B씨를 나무 밥상으로 여러 번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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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도소에 수감 중인 동료 수형자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여러 건의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수감생활 중 동료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면서 "살인은 어떠한 경우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낮 12시10분께 원주교도소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60대 수형자 B씨를 나무 밥상으로 여러 번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동료 수형자인 B씨에게 잦은 짜증은 물론 사사건건 괴롭혔고, 죽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범행 당일에도 흥분할 일이 없었는데도 갑자기 책을 보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이나 잔혹한 범행 수법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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