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검사 220명 판사 370명 늘린다…“재판 지연 해결”
거대 야권 동의 얻기 쉽지 않을 듯
8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정원법과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 현재 검사 정원은 2292명, 판사는 3214명인데 이를 검사 2512명, 판사 3584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판·검사 증원은 최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재판 업무가 증가하며 재판 지연 현상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형사사건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심 합의부 기준 181일로 전년 156일보다 한 달 가까이 지연됐다. 대법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들어 먼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에 판사 정원 증가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 공판에 참여할 수사검사 증원도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판·검사 증원이 이뤄진 게 지난 2014년으로 이후 8년 간 판·검사 정원에 변동이 없었던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당시엔 검사 350명, 판사 370명씩 증원됐다. 판사는 형사 외 민사사건 등도 다양하게 담당하는 관계로 통상 판사 대 검사 비율은 3대2에서 5대3 정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검찰 측에선 최근 수사 사건 과중 현상, 형사 범죄의 고도화, 판사 증원에 따른 형사재판 증가 등을 고려하면 이번 증원 규모가 너무 작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증원과 비교했을 때 판사 인원 증가는 그대로 이뤄졌는데 검사 증원은 150명이나 감소했다. 이에 5년 뒤 판사 정원은 11.5% 증가하는 반면 검사 정원은 9.6% 상승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가 아직 국회의 동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만큼 검사 증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대장동 개발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 등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이라 민주당이 이를 적극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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