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이은주 "MB정부 노조파괴 공작 국가배상 판결 다행"

임종명 기자 2022. 12. 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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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MB정부 당시 국정원을 동원해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전교조 등을 상대로 노조파괴 공작을 벌인 것에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정당한 판결이 내려져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MB정부 반노동·반헌법적 국정에 대한 사법적 판결인 동시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MB정부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도록 유도하고 탈퇴에 반대하는 간부와 조합원을 분리토록 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대응과 데칼코마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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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尹정부 화물연대 파업 대응과 데칼코마니"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MB정부 당시 국정원을 동원해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전교조 등을 상대로 노조파괴 공작을 벌인 것에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정당한 판결이 내려져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MB정부 반노동·반헌법적 국정에 대한 사법적 판결인 동시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MB정부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도록 유도하고 탈퇴에 반대하는 간부와 조합원을 분리토록 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대응과 데칼코마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 면허와 생계를 옥죄는 업무개시명령과 사법 처리로 복귀 조합원과 미복귀 조합원을 갈라치고, 화물연대를 사회악으로 몰아 여론에서 고립시킨 전 과정이 MB정부가 저질렀고, 기업이 벌이는 노조파괴 행위와 똑같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강경대응으로 노정관계에 승기를 잡고 앞으로도 마음대로 해도 될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남은 임기 안이든,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후이든 법정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반노동을 넘어 혐노동을 향해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특수통 검사일 때는 타인을 법정에 세워만 봤을지는 몰라도 정치는, 특히 대통령은 무한 책임지는 자리임을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자 단체 5곳과 노조 와해 의혹 관련자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민주노총에 1억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7000만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5000만원, 전국금속노동조합에 3000만원,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에 1000만원을 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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