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구글, 게시 정보 명백한 잘못 입증 시 삭제해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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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게시된 정보가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구글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검색 결과를 삭제해야만 한다고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8일 밝혔다.
ECJ는 요청한 사람이 구글의 자료가 "명백하게 부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글은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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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AP/뉴시스]유세진 기자 = 구글에 게시된 정보가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구글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검색 결과를 삭제해야만 한다고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8일 밝혔다.
ECJ는 요청한 사람이 구글의 자료가 "명백하게 부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글은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럽인들은 "잊혀질 권리"라고 알려진 원칙에 따라, 비록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들 자신에 대한 당혹스러운 정보나 오래 된 정보에 대해 구글 및 기타 검색 엔진들에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EU의 엄격한 데이터 보호 규칙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름이 온라인에서 검색될 때 표시되는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만, 이 규정은 종종 대중의 알 권리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간 충돌 가능성을 낳는다는 우려를 부르고 있다.
가장 최근 사례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투자회사 그룹의 매니저 2명은 구글에 그룹의 투자 모델을 비판하는 기사로 연결되는 이름을 근거로 검색 결과 삭제를 요청했다. 그들은 그 기사들이 허위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글은 기사가 정확한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ECJ는 누군가가 정보의 "명백한 부정확성"을 입증하는 적절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면 검색 엔진은 요청을 승인해야만 한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구글은 이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2014년부터 우리는 유럽에서 잊혀질 권리를 구현하고,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 문제의 링크와 축소판은 웹 검색 및 이미지 검색을 통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문제의 콘텐츠는 오랫동안 오프라인 상태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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