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화한 ‘개인사업자정보’ 민간에 공개

유희곤 기자 2022. 12. 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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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성명·상호·사업자번호 뺀 매출·대출·휴폐업 이력 등…신용평가 모델 개발에 활용 기대

매출, 대출내역, 휴·폐업 이력 등을 비식별화(익명화)한 개인사업자 정보가 민간에 개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공공기관 5곳(기업은행·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정보를 9일부터 최초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대상 정보는 개인사업자의 성별·연령대·회사 설립연도·지역·업종과 종업원수·휴폐업 정보 등 기본정보, 매출액·영업액·부채 등 재무정보, 대출 및 보증잔액 등 금융정보, 매출 변동·직원 증가율 등 평가정보 4개 형태로 공개된다.

이용자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해 조회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2년이다.

단, 대표자 성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방 항목에서 제외했다. 연령·종업원수·주소도 범주화해 비식별화했다. 예컨대 원정보가 ‘개인사업자 A씨·41세·종업원 15명·종로구 효자동’이라면 개방 정보는 A씨의 성명은 제외되고 ‘40대·10~20명·종로구’로 처리된다.

금융위는 이용자가 추론으로 실명정보를 식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프라이버시 보호모델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공공기관의 데이터 결합과 익명화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금융보안원이 담당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방하는 정보들이 창업컨설팅업체, 핀테크사, 금융사의 데이터 가공·분석, 컨설팅,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등에 활용돼 개인사업자 전용 신용평가모델 개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법인보다 정보가 부족한 개인사업자 관련 데이터를 개방해달라고 요구했고 금융위는 금융 분야의 개인사업자 정보 개방을 추진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2020년 8월5일부터 개정·시행되면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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