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산모 내년 산후조리비 50만원씩 받는다

이성희 기자 2022. 12. 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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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0만원에서 상향

서울 구로구에 사는 주민들은 내년부터 아이를 낳을 경우 산후조리비로 50만원을 받게 된다. 구로구는 내년 1월1일부터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1인당 50만원 산후조리비를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 1인당 30만원이던 산후조리비를 상향한 것이다.

산후조리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액을 구비로 지원한다. 내년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예산은 10억원으로 올해(6억원) 대비 1.7배 늘어난 규모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변경된 지원금은 내년 1월1일 출산 산모부터 적용된다. 구로구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금의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산후회복지원에 초점을 맞춰 산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구로구에 따르면, 2019년 시범사업 이후 지난달까지 총 7696명 산모에게 산후조리비가 지급됐다. 신청 방법은 신생아 출생일 60일 이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로구는 이와 함께 셋째 아이 출산 산모의 산후회복 의료비를 1인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12개월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0세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내년에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출생률을 높이는 일은 국가와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저출생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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