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담 스쿨존 사고' 뺑소니 혐의 추가…"유족에 죄송"

이영민 기자 2022. 12. 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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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뺑소니(도주치사) 혐의를 추가해 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유족들은 전날 경찰에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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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경찰이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뺑소니(도주치사) 혐의를 추가해 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도주치사 혐의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다.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혐의의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다.

경찰은 전날까지 도주치사 혐의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재검토 후 입장을 번복했다.

유족들은 전날 경찰에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한 바 있다.

경찰은 블랙박스, CCTV(폐쇄회로화면) 분석, 피의자 및 목격자 진술, 수사심사관, 법률전문가 등 내외부 법률 검토를 거쳐 혐의를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초등학교 후문 앞 자기 집이 있는 골목으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차로 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 유가족에 대한 심리 지원 등 방안을 검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사회단체 등과 종합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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