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학점만 들어도 ‘작은 학위’ 수여
대학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작은 학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마이크로·나노 디그리’가 도입된다. 같은 대학 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던 학·석사 연계 과정을 다른 대학들끼리 연계해 운영할 수도 있게 된다.
교육부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 대학 간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소단위 학위과정은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와 나노 디그리(nano degree) 등으로 불린다. 전공 등 교육 내용을 소단위로 세분화해 구체적 역량개발 교육과정을 집중 제공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정규 학위과정의 ‘컴퓨터공학’이나 ‘경영학’ 중 ‘안드로이드 앱 개발’이나 ‘공급망 관리’ 같은 세부 전공 분야를 소단위 학위과정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식품영양학과와 운동처방학과가 함께 ‘다이어트 관리·상담’과 같은 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단위 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정식 학위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과정을 이수했다는 것을 인증하는 ‘작은 학위’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간제 등록생 등 성인 학습자에게 소단위 학위과정을 제공해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을 확대할 수 있고, 대학이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소단위 학위과정을 연계 운영할 수도 있게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 현장에서 소단위 학위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돼 사회변화와 기술혁신에 맞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같은 대학 안에서만 운영할 수 있던 학·석사 연계 과정을 서로 다른 대학이 협력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다른 대학 대학원의 우수한 석사학위과정을 연계할 수 있어 대학 간의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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