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본회의에 보고
대통령실 “가결되면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예산안 협상이 불발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에 부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 의장이 정기국회 내(9일) 예산안 처리를 압박하는 만큼 예산안 협상 상황에 따라 해임건의안 표결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여야 협상 불발로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김 의장이 해임건의안 표결만 상정할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김 의장은 해임건의안보다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 적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0일부터 30일 동안 임시국회를 소집해달라는 요구서를 전날 제출했다.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와 함께 해임건의안 표결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표결이 이뤄지면 해임건의안은 통과 가능성이 크다.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민주당 의원은 169명이다. 정의당도 찬성표를 던질 전망이다.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받을지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처리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처리된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채택할 때 합의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자는 약속은 어디 있나”라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국회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 논의를 시작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탁지영·심진용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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