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검찰 "2009년 에어프랑스 추락, 사측 유죄 입증 불가능"

현혜란 2022. 12. 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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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검찰이 2009년 6월 1일 에어프랑스 여객기 에어버스 A330이 대서양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7일(현지시간) 파리 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구형을 하지 않았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검찰은 "원고 측이 받아들이기 몹시 어렵겠지만, 우리는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에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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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 떨어져 한국인 1명 포함 승객·승무원 228명 전원 사망
2009년 대서양에 추락한 에어프랑스 여객기 에어버스 A330 잔해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라질 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검찰이 2009년 6월 1일 에어프랑스 여객기 에어버스 A330이 대서양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7일(현지시간) 파리 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구형을 하지 않았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검찰은 "원고 측이 받아들이기 몹시 어렵겠지만, 우리는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에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판결은 몇 달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인 1명을 포함한 승객 216명과 승무원 12명이 전원 사망한 사고에 에어프랑스와 여객기를 만든 에어버스의 책임이 있는지 따져보는 재판은 지난 10월 10일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전문가들이 추락 원인을 조종사 과실에서 찾은 만큼 기소를 취하하려 했으나, 2021년 파리 항소법원이 그 결정을 뒤집어 재판이 열렸다.

두 달간 이어진 재판은 여객기의 외부 속도 계측 장치가 폭풍우 탓에 얼어붙으면서 자동 조종 시스템이 꺼진 경위에 초점을 맞췄다.

원고 측은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가 계측 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런 위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는 모두 과실 치사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에어버스 측은 여객기가 추락한 주요 원인은 조종사의 실수라고 지적했고, 에어프랑스 측은 여객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조종석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기장은 부기장에게 운항을 맡긴 채 다른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뒤늦게 조종석으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블랙박스에는 부기장이 "속도를 잃어버렸다"고 외치고 나서 경고 알림이 울리는 상황이 담겼고, 그 후에 여객기는 위로 올라갔다가 급하강해 3분 만에 추락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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