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험금 살인극 '동백항 추락사' 동거녀에 징역 10년 구형

이유진 기자 2022. 12. 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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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여동생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부산 바다에서 차량 추락사를 꾸며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3일 동거남 B씨(43)와 공모해 B씨의 여동생 C씨가 가입한 6억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사망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부산 기장군 동백항 바다에 차량을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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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3일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항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현장.(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동거남의 여동생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부산 바다에서 차량 추락사를 꾸며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A씨(42)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예비적 공소사실(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주된 범죄사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검찰이 추가하는 공소사실이다.

A씨는 지난 5월3일 동거남 B씨(43)와 공모해 B씨의 여동생 C씨가 가입한 6억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사망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부산 기장군 동백항 바다에 차량을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가 뇌종양을 앓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꾸몄다. 당시 조수석에 있던 B씨는 차량 문을 열고 자력으로 대피했지만 거동이 불편했던 C씨는 운전석에서 숨졌다.

B씨는 지난 6월3일 경남 김해 한 농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검찰은 “A씨는 B씨와 함께 뇌종양을 앓아 의사능력과 신체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C씨의 행위를 지배해 주도했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A씨는 사망한 B씨에게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할 뿐 자신의 범행은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B씨와 거액의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C씨를 살해한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뇌종양 말기 환자인 C씨를 최소한의 고통완화 치료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범행의 도구로만 여기다 살해한 점,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그 범행의 중대성이 크다”며 10년을 구형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장기간 계획한 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일련의 과정과 C씨의 상태에 비춰 사실상 살인에 준하는 적극적 자살방조를 했다”며 7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A씨는 동백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다. 무죄가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살인,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동차매물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1심 선고는 오는 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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