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탄 콘크리트’ 아파트 불안한데…국토부, 의무검사 또 연기
업계 “사실상 유예조치” 반발
8일 건설자재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콘크리트의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단위수량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콘크리트 120㎥마다 혹은 배합이 바뀔 때마다 단위수량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때 콘크리트 1㎥ 중 포함된 물의 양이 185㎏을 넘어서는 안 된다. 실제 붕괴 건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대다수가 설계 기준 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원가 절감과 작업 용이성 등을 위해 관행으로 굳어져왔던 ‘가수(加水)’가 콘크리트 강도를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분석에 따라 단위수량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물을 탄 콘크리트에 대해 당분간 더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는 국토부 방침이 발단이 됐다. 앞서 지난 9월 국토부는 단위수량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시행시기를 3개월 유예한 바 있다. 시험장비 수급 및 사전 테스트 등 건설현장의 준비 상황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정작 이번에 3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재차 부여하면서 정부의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는 국토부의 주장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표준시방서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성격이 유사하고, 표준시방서상 단위수량 검사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시행 시점을 미룰 명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 건설자재업계 관계자는 “지난 1일 단위수량 검사 시행이 예고된 데 따른 준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3개월 유예기간을 주겠다는 업무지침이 나오자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한승 한양대학교 스마트융합공학부 교수는 “지금 당장 콘크리트가 제조돼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3개월 후 최초로 입찰하는 공사부터 품질관리 강화 지침을 적용한다는 것은 향후 2-3년간 콘크리트 품질은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라며 “정말 어렵게 콘크리트 품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는데 정부가 오히려 불량 콘크리트 양산을 봐주겠다는 의미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개정 이전에 시행 중인 공사는 단위수량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복잡한 가이드라인을 국토부가 내놓자 건설사와 레미콘사 모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통상 건설공사가 착공부터 완공까지 2~3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실제 현장에 적용돼 안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한 레미콘 업체 관계자는 “당분간 불량 콘크리트가 계속해서 양산될 수 있다는 얘기여서 사실상 ‘제도 유예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반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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