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없앤다…의무 공개 50가구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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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현재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 약 6100개 단지(41만9600가구)가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에 새롭게 편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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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 약 6100개 단지(41만9600가구)가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에 새롭게 편입될 예정이다. 다만 이들 단지에 대해선 공개 항목을 기존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관리규약준칙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때 회의록 작성,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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