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끝나자…스토킹하던 여성에 시너 뿌리고 불붙여

윤정주 기자 2022. 12. 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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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아가 자신과 여성의 몸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스토킹으로 한차례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었는데요. 또 스토킹을 한 혐의로 다음주에도 첫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시장 골목을 걸어옵니다.

잠시 뒤, 이 남성이 들어간 가게에서 불길에 휩싸인 여성이 뛰어나옵니다.

남성이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와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겁니다.

[장진우/인근 상인 : 소리가 점점 커지길래 나와 보니 옆집 상인분이 불이 났다고 빨리 가보라고…]

가게를 겨우 빠져나온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엔 경찰 통제선이 쳐 있고 불에 탄 옷가지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가해자는 앞서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서 두 건의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첫 사건을 지난 7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접근 금지 조치를 함께 내렸습니다.

지난달 27일 접근 금지 기간이 끝나자 가해자가 가게에 음식을 두고 가는 등 만남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해 다시 수사가 시작됐고, 다음주 첫 조사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복미자/인근 주민 : '여기 왜 오냐'고 막 소리 질러서…'오지 말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경찰이 여기 몇 번 신고해서 오는 거 봤어요.]

인근 상인들의 도움으로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지만, 가해자는 화상이 심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턴기자 : 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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