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법안 통과…업계 엇갈린 반응

장혜진 2022. 12. 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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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한 이른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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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한 이른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도입이 논의됐지만,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논의가 공전해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 연동제가 도입된다.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과 함께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14년 숙원 사업을 이뤄낸 중소기업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반면 대기업집단이 포함된 다른 경제단체들은 제품 가격 상승과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되면, 최종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공장 해외이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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