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피해자 할머니 훈장, 갑자기 제동 건 외교부…왜?
국가인권위원회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훈장 대상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갑자기,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풀어야하는 외교부가 부담을 느껴 제동을 건 거 아니냐, 하는 비판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노동에 동원됐던 양금덕 할머니.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하여 국가훈장 '모란장'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30년간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피해자들 권리 회복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절차상 문제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 관계 부처 간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관련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양금덕 할머니는 훈장을 심사하는 국무회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인권위측은 직접 추천한 인사가 서훈 대상에서 제외되는건 흔치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할머니 지원 단체 측은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논의중인 외교부입장에선 "문제의 핵심 당사자에게 훈장을 주는게 부담스러웠던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작 외교부는 왜 스스로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부처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양금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 기분이 아주 좋다가도 말아버렸지. 기분 나쁘구먼 여간. 뭐 때문에 보류를 시키려고 하냐고. 응? 자기가 부끄러운 일이 있으니까 그러지.]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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