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죽으면 누가 돌봐요"…38년 돌본 장애 딸 살해한 친모 오열

이영민 기자 2022. 12. 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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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8년 동안 뇌 병변 1급 장애를 앓던 친딸을 돌보다가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60대 친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 아파트 주거지에서 30대 친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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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장애를 앓고 있던 3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A씨가 25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해 "딸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사진=뉴스1


검찰이 38년 동안 뇌 병변 1급 장애를 앓던 친딸을 돌보다가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60대 친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8일 오후 인천지법 제14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3)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딸이 뇌 병변 장애뿐 아니라 대장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꺾였고 항암치료마저도 혈소판 부족으로 받지 못하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병시중은 전부 혼자 몫이었고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A씨는 "제 딸을 제대로 잘 돌봐야 하는데 당시는 버틸 힘이 없었고 제가 죽으면 누가 딸을 돌볼까 걱정돼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뿐이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법정에는 A씨 아들이자 피해자 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누나가 대장암 판정까지 받아 어머니가 많이 슬퍼했고, 코로나19 유행시기에 수술을 받아 (보호자 교대가 쉽지 않아)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든 치료해 극복해보려 했지만, 누나의 항암치료가 중단되자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어머니가 우울감을 호소했다"며 "누나의 장애는 어머니에게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암에 걸려도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누나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 같다"고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다.

또 "부모님은 먼저 죽으면 누나는 좋은 시설에 보내달라고 했고, 저 역시도 남한테 누나를 맡길 수 없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며 "저와 가족들 모두 어머니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 측은 결심공판 전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정신감정에서는 우울증 등 증상이 있다는 전문의 소견이 제시됐다.

A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19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 아파트 주거지에서 30대 친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밤 10시30분쯤 주거지를 찾은 아들이 B씨가 숨을 쉬지 않는 걸 발견하고 경찰과 소방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결혼한 아들이 분가한 뒤 주말 부부인 남편 등과 생활하면서 뇌 병변 장애 때문에 누워 생활해야 하는 딸을 돌봐왔다. 그러나 최근 딸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데다 경제적 어려움마저 겹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 복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수면제 양이 부족해 미수에 그쳤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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