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3,000명 군위 군민, 내년 7월부터 대구 시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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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만3,300여 명의 경북 군위군이 내년 7월부터 대구시로 편입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전제조건이었던 군위의 대구 편입이 확정되면서 신공항 특별법 처리 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에서 군위의 대구 편입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며 "군위와 함께 대구가 공항도시와 신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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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신공항법 통과도 탄력 전망
인구 2만3,300여 명의 경북 군위군이 내년 7월부터 대구시로 편입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전제조건이었던 군위의 대구 편입이 확정되면서 신공항 특별법 처리 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담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군위군은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군위군에 적용하던 경상북도 조례와 규칙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 경상북도나 경북지사로 돼 있는 권한과 소관 사항은 대구시나 대구시장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뒀다. 군위가 편입되면 대구 인구는 239만154명이 된다. 대구 면적도 기존 883㎢에서 군위군 면적 614㎢가 더해져 1,497㎢로 17개 시·도 중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하게 된다.
대구 편입이 확정되자 군위군은 반색하는 모습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국가 정책상 시행한 편입이 아니라 자치단체 간 합의에 의한 최초의 편입"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사활을 걸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처리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20년 7월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으로 신공항 유치 신청서를 내는 조건으로 군위의 대구시 편입에 합의했다. 군위와 의성 간 이견으로 인해 통합신공항 유치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군위의 대구 편입'을 통해 접점을 찾은 것이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인 신공항 특별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에서 군위의 대구 편입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며 "군위와 함께 대구가 공항도시와 신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군위의 대구 편입을 지역발전과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통합신공항은 대구와 경북이 세계로 뻗어가는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위= 류수현 기자 yvr@hankookilbo.com
대구=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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