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기자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안채원 기자 입력 2022. 12. 8. 20: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취재원에게 특정 제보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취재원에게 특정 제보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모 채널A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9일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 등을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고 의심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최후진술에서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지모씨와의 대화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씨가 대화를 왜곡해 전달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편지만으로 이철에게 해악의 고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기자를 생각해주면 감사하겠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7월 1심은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 전 기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 등에 대해 강요미수 행위는 포괄일죄의 연속범에 해당하지만, 개별 행위 모두에 대해 강요미수가 성립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