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스쿨존 만취운전' 참변...경찰, 뒤늦게 '뺑소니' 적용

YTN 2022. 12.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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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일,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이 입장을 번복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 했다고 합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윤미]

안녕하세요.

[앵커]

서울 청담동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초등학생이 숨진 참 가슴 아픈 사건이었는데 일단 법률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다고 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본인은 집에서 맥주 한두 잔 정도를 마시고 운전했다고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는 것이고요. 2일 한 5시경에 일어난 사고인데 이때가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피해아동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앵커]

애초에 경찰이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을 안 했었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뺑소니 혐의. 이러니까 가중처벌되는 도주의 요건이 해당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첫 번째 법리 검토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는 일단 가해 차량 운전자가 처음에는 사고를 인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1차적으로는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는 빌라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그게 한 20미터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인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 43초 후에 사고현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인근 꽃집 사장님에게 대신 신고를 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과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도주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대법원에서 판례로 그렇다면 가중처벌되는 뺑소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망 내지는 상해 사고를 교통사고로 유발시킨 가해 차량 운전자가 본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하게 할 의도에서 명함이나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을 주지 않는 경우에 도주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경찰은 이 정도면 다시 현장에 복귀한 시간이 굉장히 짧았고 본인이 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경찰 등이 올 때까지 아이 옆에 있었다는 사정으로 처음에는 이게 뺑소니는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오늘 나온 속보 내용을 보면 일단 뺑소니 혐의를 다시 적용하기로 한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일단 유족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기도 했고요. 1차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예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법리검토는 최소한 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 당연히 검토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안타까운 점은 이번 이 사건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고였다.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다 그냥 지나쳤다고요?

[장윤미]

2019년도에 한 번 있었고 올해에도 한 번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2019년도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해당 학교 앞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진단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들의 동선과 차량이 혼합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일방통행으로 바꾸자 내지는 도로에서 속도를 저감할 수 있도록 울퉁불퉁하게 한달지 이런 도로 시설을 정비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경찰 측에서는 그렇다면 강남구청에 한번 시민들 의견을 취합해달라고 했을 때 50명의 시민들 중의 거의 대부분인 48명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수조사 개념이 아니라이런 답변을 희망한 사람들에 한해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 의견을 채택한 게 맞았느냐 이 문제가 있고요. 또 올 2월에도 이 부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방통행 도로로 정비해야 된다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30km 시속 기준을 20km로 낮추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앵커]

현장 도로의 구조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구청도 개입해야 되는 문제이고 경찰서도 개입해야 되는 문제고 협조도 미흡했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대책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일방통행 도로로 만드는 건 경찰의 소관이고요. 도로의 구조 같은 걸 다시 만드는 건 또 구청의 역할인데 두 주체 간에 협조, 협업 이런 부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한 법 아니었습니까? 이 법을 시행한 뒤에도 그런데 유사한 사고, 안타까운 사고들이 과연 줄어들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장윤미]

맞습니다. 사실 형을 가중해서 처벌한다고 하면 이런 범죄의 예방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표로 봤을 때는 뚜렷한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민식이법의 당초 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건 이 규율하는 대상이 자동차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평택에서 굴착기 차량에 치여서 숨진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민식이법에 따르면 자동차가 아닌 부분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굴착기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겁니다. 가중처벌 영역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과연 법의 형평에 맞느냐고 해서 개정안 그러니까 내용은 도로 이용 가능한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지금 말씀드린 굴착기 포함되고요. 지게차 등도 스쿨존 지역에서 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앞으로는 민식이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앵커]

법에 사각지대가 있었던 건데 그런 구멍을 조금씩 보완하는 작업이 개정안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아직 안전이 미비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사전에 보완하는 작업이 같이 병행돼야지 이런 위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역 단위의 농협에서 고금리 적금 상품을 판매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과도한 자금이 몰렸다고 해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상품을 해지해 달라고 도리어 요청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남해 축협에서 원래 예상하고 있었던 상품은 대면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판매하는 숫자도 통제를 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이게 지난 1일 0시 기점으로 특약 판매를 하게 됩니다. 적금 이벤트인데 금리가 무려 10%를 주겠다는 겁니다. 시중에서 5%대의 금리 예금, 적금은 많은 상품이 출시되지만 10% 금리는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대면가입을 10억 원 한도 그리고 총액은 1000억 원 정도로만 설계를 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의 실수로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졌고요. 모바일 판매도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한도도 설정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1000억 원의 자금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느냐. 남해축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자금이 73억 원 정도의 규모인데 현금자산 보유액은 한 3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해지를 고객들에게 통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농협 한 곳이 아니라고 그래요. 다른 지역에서도 상호금융 부문에서 이런 상품들을 판매했다가 역시 과도한 자금이 몰리는 바람에 취소를 하려고 하고 이런 일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확보하려고 서로 경쟁적으로 상품을 개발했다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강제적으로 해지가 가능합니까?

[장윤미]

법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예 그런 법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민법이 비진의의사표시라고 해서 실제 내 내심의 의사와 다른 의사표시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면 무효로 돌리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그럴 때 이 계약의 상대방이 이 사람은 실제로는 이런 상품을 팔 의도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설사 몰랐을 때도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 고객들은 굉장히 좋은 상품이 나왔구나.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게 한도가 있는지, 원래 설계는 그냥 대면판매로만 할 예정이었는지는 고객 입장에서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를 이유로 한 무효로 주장을 법리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리로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하는 방법은 실제로는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나중에 고객과 법적인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장윤미]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지금 자발적으로 그러면 내가 해지하겠다, 이런 사정을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해지하는 고객들도 있지만 왜 내가 해지를 해야 되느냐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고객들도 있다고 해서 향후 법적인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판결이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판결. 이혼소송 5년 만에 결정이 나온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상당히 길었는데 처음에는 정식 이혼소송으로 제기된 게 아니라 조정을 먼저 신청했기 때문인데 노소영 관장이 응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정식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고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소영 관장이 받게 되는 액수에 대해서 상당 부분 관심이 모여졌는데. 이게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크게 패한 게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65억 원이라는 재산분할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고 위자료 1억 원이라는 것도 많이 인정된 것인데. 이건 통상의 이혼소송에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노소영 관장이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던 금액은 거의 1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SK 주식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절반은 내 몫으로 책정이 돼야 된다고 했지만 그 주장은 사실상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청구한 금액의 5% 정도.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95% 정도는 인정받지 못한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앵커]

결국 쟁점의 핵심은 노소영 관장이 요구했었던 SK 주식. 주식이 거의 1조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노소영 관장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 이게 법원이 인정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인정을 안 한 거군요.

[장윤미]

인정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보면 되고요.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게 부부 공동재산인지 아니면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인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SK 주식과 관련해서는 이건 최태원 회장의 특유재산이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았고 거기에 있어서는 노소영 관장이 본인의 몫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일부 SK 계열사의 주식, 부동산, 퇴직금 등에 한정해서 재산분할 액수도 인정했습니다.

[앵커]

아마도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주식회사 SK 주식이 통신회사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유지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결혼 후 아니었냐 이렇게 주장했던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혼인기간이 상당히 30년 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재산가치를 증식하는 데 있어서 내 기여도도 높다. 왜냐하면 부부가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느 정도 특유재산으로 보더라도 일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아마 혼인기간이 길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뒤집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에 성경, SK에 대해서 어떤 특혜적인 정책이 있었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소명한다거나 입증한다면 어느 정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열려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항소를 할 것인지 그럼 2심으로 가면 판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윤미]

사실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항소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완패의 결과를 안았기 때문에 사실심의 결론을 다시 한 번 받아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단순히 기여도가 혼인기간이 길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뒤집기가 어려워 보이고 실제로 재산을 하나하나 쪼개서 내 기여도가 왜, 어떤 점에서 영향을 미쳤고 실제로 그로 인한 재산 가치 증식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입증해야만 1심 판결이 번복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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