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 사전투표함' 부실관리 의혹 노정희 불송치

김성진 기자 입력 2022. 12. 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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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대 대통령선거 때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며 고발당한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35명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20대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를 쇼핑백에 보관하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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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사진=뉴시스


경찰이 20대 대통령선거 때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며 고발당한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35명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20대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를 쇼핑백에 보관하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이들에 관한 고발장을 18건 경찰에 접수했다. 노 전 위원장과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문제가 제기되자 사퇴했다.

경찰은 이들이 고의로 투표 관리를 부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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