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대회 1등의 수상한 선행매매…리딩방 운영자 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매수한 주식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3억700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정 주식을 매수한 뒤 리딩방 회원들에게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매수한 주식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3억700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운영자 A씨(29)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카카오톡에서 무료 주식리딩방 10여개를 운영하며 '선행매매' 방식으로 3억 6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정 주식을 매수한 뒤 리딩방 회원들에게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운영하는 리딩방에는 1곳당 60~100명의 회원이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리딩방 회원들을 상대로 코스닥 상장 B주식 등 28개 종목에 대해 매매추천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소규모 투자자인 회원들을 속인 A씨는 하루에 적게는 250만원에서 많게는 995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국내 증권사가 주최하는 실전 주식투자대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리딩방 소속 회원들을 속여 시세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참가자 중 수익률 1위를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범행이 발각되며 A씨의 수상자격은 박탈됐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에도 금융당국과 협력해 선량한 서민 투자자를 울리는 주식리딩방 이용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2억 빚' 장영란 "남편과 병원 열고 알게된 것들…" 저격글 - 머니투데이
- 양준혁 "19살연하 아내, 남사친과 새벽까지 놀아…집안일 내가 한다" - 머니투데이
- 한경일 18년전 '방송퇴출' 왜?…"母 치매인데 수입 1원도 없어" - 머니투데이
- 신동엽 "상사에 혼나는 父 보고 철들었다…이성에 관심도" 폭소 - 머니투데이
- 금방 끝나버린 '오은영 매직'…분노한 금쪽이 난폭행동에 경찰 출동 - 머니투데이
- "40억→135억 됐다"…김수현 3채 보유한 이 아파트, 어디길래 - 머니투데이
- 태국서 음료 마셨다 졸지에 '마약사범'…"이 표기 꼭 확인해야" - 머니투데이
- 지방 대학병원 집단휴진 '찻잔 속 태풍' 그쳤지만…다음주 '빅5' 셧다운 - 머니투데이
- 아빠 뺨 때리고 욕하는 11살 늦둥이 아들…오은영 "수위 높다" 심각 - 머니투데이
- 효연·윤보미, 발리에 '억류' 중…"여권 뺏긴 채 조사받아" 무슨 일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