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대회 1등의 수상한 선행매매…리딩방 운영자 구속 기소

박수현 기자 2022. 12. 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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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매수한 주식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3억700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정 주식을 매수한 뒤 리딩방 회원들에게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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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자신이 매수한 주식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3억700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운영자 A씨(29)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카카오톡에서 무료 주식리딩방 10여개를 운영하며 '선행매매' 방식으로 3억 6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정 주식을 매수한 뒤 리딩방 회원들에게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운영하는 리딩방에는 1곳당 60~100명의 회원이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리딩방 회원들을 상대로 코스닥 상장 B주식 등 28개 종목에 대해 매매추천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소규모 투자자인 회원들을 속인 A씨는 하루에 적게는 250만원에서 많게는 995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국내 증권사가 주최하는 실전 주식투자대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리딩방 소속 회원들을 속여 시세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참가자 중 수익률 1위를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범행이 발각되며 A씨의 수상자격은 박탈됐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에도 금융당국과 협력해 선량한 서민 투자자를 울리는 주식리딩방 이용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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