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안 해줘"…휘발유 뿌리고 분신 시도한 한의사,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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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이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신용보증기관 지점에서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60대 한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8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영업 중인 신용보증기관 지점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든 채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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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이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신용보증기관 지점에서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60대 한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8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영업 중인 신용보증기관 지점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든 채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지점의 직원은 같은 날 오전 10시47분쯤 '한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지점에는 신고자를 포함해 9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라이터를 들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라이터를 빼앗고 몸에 묻은 휘발유를 제거한 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한의사로 수 명의 직원을 두고 한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 10억원을 대출하려다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의 라이터는 가스가 없어서 불을 지를 수 없었고, A씨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출이 안 되면 사업이 어려워져 답답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들고 있던 라이터에 가스가 없었기 때문에 방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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