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나타난 '초등생 사망사고' 운전자…뒤늦게 뺑소니 적용된 이유

박수현 기자 2022. 12. 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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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청담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에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도주 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오는 9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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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서있다. /사진=박수현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에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도주 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오는 9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사고 직후 현장 인근에서 체포된 점 등을 이유로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분석, 피의자와 목격자 진술 청취, 내외부 법률검토를 거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혐의를 추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법률 검토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사고 발생 시의 조치는 사고 내용, 피해자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돼야 한다고 봤다. 또 법 조항에서 조치의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춰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는 부분을 참고했다고 했다.

또 변호인단 회의 결과 해당 사건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 후 내려서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자동차 바퀴가 한 바퀴라도 굴러가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7분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자신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좌회전하던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고를 내고 40m가량 더 운전해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했고, 집 주변이 소란스러워 귀가하고 5분 뒤에 사고 현장에 나갔다는 진술이었다.

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집에서 혼자 맥주를 1~2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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