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딸 38년 돌보고도 법정서 “난 나쁜 엄마” 오열한 노모

박준희 기자 입력 2022. 12. 8. 19:54 수정 2022. 12. 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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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모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장애에 중병까지 지닌 딸의 고통을 생각하던 우발적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딸을 먼저 떠나보낸 노모는 "나쁜 엄마가 맞다"며 오열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또 "이 사건의 원인은 뇌 병변 장애가 아니다"라며 "A 씨는 딸이 말기 대장암 진단을 받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을 없애주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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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료사진

장애에 말기 암 있던 딸 살해 혐의 60대 여성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미안”

변호인 “딸 고통 없애주려 우발적 범행” 호소

38년 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모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장애에 중병까지 지닌 딸의 고통을 생각하던 우발적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딸을 먼저 떠나보낸 노모는 “나쁜 엄마가 맞다”며 오열하기도 했다.

8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의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3·여)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 씨는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죄는 명백하지만 38년간 의사소통도 전혀 되지 않는 딸의 대소변을 받아 가며 돌본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이 사건의 원인은 뇌 병변 장애가 아니다”라며 “A 씨는 딸이 말기 대장암 진단을 받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을 없애주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당시) 코로나19로 A 씨 혼자 피해자를 돌보다가 육체·정신적으로 극한에 몰린 상황이었다”며 “온 마음을 다해 일평생을 피해자에게 바친 A 씨는 이제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서 속죄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A 씨도 최후 진술에서 절절한 사연을 털어놨다. 그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버틸 힘이 없었다”며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A 씨는 또 “딸과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며 “나쁜 엄마가 맞다”고 오열했다.

피해자의 남동생인 A 씨의 아들도 어머니의 노고를 증언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엄마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누나한테서 대소변 냄새가 날까 봐 매일 깨끗하게 닦아줬고 다른 엄마들처럼 옷도 이쁘게 입혀주면서 키웠다”며 “엄마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던 분”이라고 말했다. 또 “누나가 암 진단을 받고 엄마가 많이 힘들어했다”며 “살이 너무 빠져서 다른 사람 같았다”고 증언했다. A 씨의 아들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 가족이 엄마를 모시고 살면서 지금까지 고생하며 망가진 엄마의 몸을 치료해 드리고 싶다”고 울먹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23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 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B 씨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았으며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때마침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됐다.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해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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