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납품단가연동제 통과에 "공통공약 1호 법안, 뜻깊다"

손영하 2022. 12. 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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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대해 "대선후보 공통공약 1호 법안이 통과돼 뜻깊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가 종료된 뒤 페이스북에 "오늘 본회의에서 90여 건의 민생법안들이 통과됐다"며 "특히 공정 경제를 위한 숙원이자 대선후보 공통공약 1호 법안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통과된 것이 가장 뜻깊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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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대해 "대선후보 공통공약 1호 법안이 통과돼 뜻깊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가 종료된 뒤 페이스북에 "오늘 본회의에서 90여 건의 민생법안들이 통과됐다"며 "특히 공정 경제를 위한 숙원이자 대선후보 공통공약 1호 법안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통과된 것이 가장 뜻깊다"고 적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 상승 시 하청업체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 도입되며,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제를 피하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공통공약이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그 밖에도 '카카오 먹통 방지법'(정보통신서비스재난예방법) 등 민주당의 주요 민생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삶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더욱 속도를 내 합의할 수 있는 민생과제부터 하나씩 해결해가겠다"면서 "'민생제일주의' 기치 아래 국민이 준 권한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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