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만료 하루 전까지 예산안·부수법안도 이견 못 좁혀

서영지 2022. 12. 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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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회기 만료 하루 전인 8일 여야는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감액 규모와 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야당은 '단독으로 수정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정기국회 회기 안에 민주당이 짠 '수정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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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진표 국회의장. 연합뉴스

정기국회 회기 만료 하루 전인 8일 여야는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감액 규모와 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야당은 ‘단독으로 수정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주호영(국민의힘)·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예산안 협상에 나섰지만 감액 규모에서부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빈손으로 헤어졌다. 민주당은 감액 규모가 문재인 정부 시절의 평균치(5조1천억원)는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총 감액규모를 3조원 좀 넘게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아 (감액을) 더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감액이 이뤄져야 그만큼 야당이 희망하는 ‘민생예산’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이런 공방 속에서 정부의 공공분양과 민주당의 공공임대 예산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단독으로 공공분양주택 예산(1조1400억원)을 전액 삭감했지만, 이를 되살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예산으로 절반(5700억원)씩 나누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공분양 예산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여당은 ‘예산 반토막’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올해 7050억원이 집행됐지만 정부가 백지화한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안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감액해 확보된 재정”으로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쌀값 안정화 예산 등의 ‘7대 민생예산’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증액 수요를 제기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예산안 집행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예산부수법안 논의도 꽉 막혀 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22%에 2년 유예’라는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박 원내대표)라며 일축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2년 유예’를 수용하는 대신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100억원 상향’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여야는 기본공제 금액을 1가구 1주택자 기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데 잠정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 여기에 ‘다주택자 누진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여야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정기국회 회기 안에 민주당이 짠 ‘수정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국회에서 감액만 하고 수정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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