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순직산업전사예우법' 본회의 통과...이철규 의원 "폐광지역 주민 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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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작업 중 순직한 산업 근로자를 예우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탄광순직산업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면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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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작업 중 순직한 산업 근로자를 예우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탄광 작업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위령제 거행과 추모 공간 조성, 관련한 자료의 수집·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비영리 법인·단체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탄광순직산업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면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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