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기준 12억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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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8일 1가구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상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과세 폐지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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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8일 1가구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상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과세 폐지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만 "(합의) 두 시간 만에 (여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하라'고 추가 요구를 했다"고 비판했다. 종부세 문제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으나 여당의 추가 요구에 최종 결론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회견에서 "종부세와 상속증여세는 잠정 합의한 상태이고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원내대표로 (협상을) 일임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종부세의 경우 우리당은 일관되게 '종부세는 과세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은 막고 저가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가 과도한 불이익 받는 것을 시정한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그동안 2주택자인 경우 투기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곳은 중과체계가 유지됐는데 그걸 뺐다. 그렇게 되면 서울도 2주택자 가 중과대상이 빠져서 일반 단일 세제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부·여당안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올해 종부세가 전체 주택 소유자의 8%가량인 123만명에게 부과돼 '초 부자 감세'라는 그간의 주장이 무색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안에 합의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절반인 66만명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다만 3주택자 이상 과세는 초부자 감세에 해당하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종부세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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