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위장' 北 IT인력, 국내 기업에도 일감 수주 시도"

이창규 기자 2022. 12. 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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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신분을 위장한 북한의 정보기술(IT) 인력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일감 수주를 시도한 사례가 정부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은 국내 구인·구직 웹사이트를 이용한 북한 IT 인력 추정 인물의 일감 수주 시도 정황을 파악하긴 했지만, 실제로 계약을 맺은 사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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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계약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아직 위반 사례 없어"
ⓒ News1 DB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국적·신분을 위장한 북한의 정보기술(IT) 인력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일감 수주를 시도한 사례가 정부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외교부·국가정보원 등 7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북한 IT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령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령한 주의부에서 "국적·신분을 위장해 해외 각지에 체류 중인 북한 IT인력들이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 매년 수억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북한이 이렇게 벌어들인 외화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북한 IT인력에게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국내법이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도 저촉된다"며 이에 의도치 않게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우리 기업들에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 IT인력에 일감을 제공하거나 고용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엔 모르고 일감을 제공했다고 해도 북한 인력임을 인지한 시점엔 신고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은 국내 구인·구직 웹사이트를 이용한 북한 IT 인력 추정 인물의 일감 수주 시도 정황을 파악하긴 했지만, 실제로 계약을 맺은 사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미국 정부가 지난 5월 북한 IT인력에 대한 주의보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늘 우리 정부가 합동주의보를 발표한 만큼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정부는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구인·구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가겠다"고 밝혔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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