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가습기 살균제 원인 물질 폐까지 이동 확인…항소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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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썼다 네 가족 모두 천식 환자가 된 김 모 씨, 14년이 지나도록 흡입기와 면역 치료에 의존해야 하지만, 지난해 1심 재판에서 SK와 애경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피해 보상은 기약이 없습니다.
1심 당시 SK와 애경의 반박 논리 중의 하나는 원인 물질인 CMIT/MIT가 휘발되는 특성 등으로 인해 기도를 거쳐 폐포에까지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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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썼다 네 가족 모두 천식 환자가 된 김 모 씨, 14년이 지나도록 흡입기와 면역 치료에 의존해야 하지만, 지난해 1심 재판에서 SK와 애경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피해 보상은 기약이 없습니다.
[ 김 모 씨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폐손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회사는 그를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아직도 그냥 기다리고만 있고요. ]
1심 당시 SK와 애경의 반박 논리 중의 하나는 원인 물질인 CMIT/MIT가 휘발되는 특성 등으로 인해 기도를 거쳐 폐포에까지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온 연구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번 연구진은 실험 쥐에게 CMIT/MIT를 흡입시킨 뒤 방사성 표식 원리를 통해 체내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주입한 지 5분이 지나자 코에서 기관지를 거쳐 폐와 간 심장 등으로 이동한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됩니다.
[ 전종호 / 경북대 응용화학과 교수 (논문 저자) : 코로 노출된 CMIT/MIT는 아주 빠른 시간에 상기도와 하기도를 거쳐서 폐에 흡수된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혈액 내 농도가 높아지는 등 다른 장기로 퍼져나갔고, 흡입 후 1주일이 지난 시점에도 폐에 체류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 박동욱 / 방통대 보건환경학과 교수 : CMIT/MIT가 폐포까지 도달했다는 게 증명이 됐고 CMIT/MIT를 썼던 폐 손상자가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인과관계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하지만 원인 물질이 폐까지 도달했더라도, 그 농도와 양이 폐 손상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등 위해성 여부에 대한 추가 쟁점이 남은 만큼 결론을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 취재 : 장세만 / VJ : 김상혁 / 영상편집: 유미라 / CG: 강경림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장세만 환경전문기자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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