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환영"‥대한상의·무협 "우려"

임상재 limsj@mbc.co.kr 2022. 12. 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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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중소·벤처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국회가 14년 만에 여야 협치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합의한 것은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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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중소·벤처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국회가 14년 만에 여야 협치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합의한 것은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통해 이제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벤처기업협회도 논평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는 그간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래했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기업 경영 안정화와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납품단가 연동제의 핵심인 수·위탁기업 약정서에 대한 납품 대금 연동 대상, 조정 요건, 지표 및 산식 등 본격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행령 마련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는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경제계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세계 입법례 없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연동제의 부작용을 검증한 이후 법제화를 해도 늦지 않은데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무협은 "계약 당사자 간 자율에 맡기는 시장원리에 반하여 시장을 왜곡할 소지가 있는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 법안은 한국에만 있는 법률 리스크로 외국기업이 투자계획을 철회 또는 수정하는 등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됩니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상재 기자(lims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34600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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