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법 국회 통과…“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오중호 2022. 12. 8. 19:11
[KBS 전주]2년 전부터 추진해온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오늘(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장의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해제, 대통령령에 따른 공유수면 사용료 면제와 감면, 새만금 기본계획 제안 시 관할 자치단체장과 협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앞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해 새만금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 민간 투자 혜택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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