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계, 인천공항 '임대료 감면 혜택 종료' 소식에 당혹

오지은 2022. 12. 8. 18: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어졌던 임차료 감면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면세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지난달 인천공항 면세사업자에게 '임대료 특별 감면 제도 안내 및 계약 변경에 대한 의향 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코로나 사태 당시 도입됐던 매출에 연동한 수수료를 받았던 방식을 이달 종료하고 고정 임대료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게 공문의 골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어졌던 임차료 감면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면세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지난달 인천공항 면세사업자에게 '임대료 특별 감면 제도 안내 및 계약 변경에 대한 의향 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코로나 사태 당시 도입됐던 매출에 연동한 수수료를 받았던 방식을 이달 종료하고 고정 임대료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게 공문의 골자다.

공문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여객 수가 40% 이상 감소한 달은 임차료에서 여객 감소율의 절반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객 감소율이 50%면 임차료에서 25%를 감면하는 식이다.

여객수가 코로나 사태 이전의 60% 이상을 회복하면 정상 임차료를 내야 한다.

일일 여객수는 지난달 말 기준 10만명을 상회해 코로나 사태 이전의 절반가량을 회복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바뀐 방식을 적용하면 내년부터 월 수억원에서 최대 100억원 가량의 임차료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내 면세점 총매출은 1조8천855억원으로 2020년 1월(2조467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다이궁(보따리상)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코로나 이전보다 3∼4배 올라 수익이 저조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buil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