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계, 인천공항 '임대료 감면 혜택 종료' 소식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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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어졌던 임차료 감면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면세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지난달 인천공항 면세사업자에게 '임대료 특별 감면 제도 안내 및 계약 변경에 대한 의향 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코로나 사태 당시 도입됐던 매출에 연동한 수수료를 받았던 방식을 이달 종료하고 고정 임대료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게 공문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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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어졌던 임차료 감면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면세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08/yonhap/20221208185900892rqyw.jpg)
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지난달 인천공항 면세사업자에게 '임대료 특별 감면 제도 안내 및 계약 변경에 대한 의향 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코로나 사태 당시 도입됐던 매출에 연동한 수수료를 받았던 방식을 이달 종료하고 고정 임대료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게 공문의 골자다.
공문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여객 수가 40% 이상 감소한 달은 임차료에서 여객 감소율의 절반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객 감소율이 50%면 임차료에서 25%를 감면하는 식이다.
여객수가 코로나 사태 이전의 60% 이상을 회복하면 정상 임차료를 내야 한다.
일일 여객수는 지난달 말 기준 10만명을 상회해 코로나 사태 이전의 절반가량을 회복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바뀐 방식을 적용하면 내년부터 월 수억원에서 최대 100억원 가량의 임차료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내 면세점 총매출은 1조8천855억원으로 2020년 1월(2조467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다이궁(보따리상)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코로나 이전보다 3∼4배 올라 수익이 저조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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