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취학·계약 등 일상에 큰 변화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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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이렇게 복잡한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던만큼,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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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통과
3가지 나이 적용 따른 혼선·분쟁 감소할 듯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그동안 이렇게 복잡한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던만큼,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 기준) △연 나이(현재 연도-출생 연도) 계산법을 모두 사용해 왔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3가지 나이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가 주로 사용된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1살이 되고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더 먹게 되는 셈법이다. 우리나라도 국제표준이자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를 1962년부터 민법상 공식적으로 적용하고 민사와 행정 분야 등에 한정해 사용하고 있지만, 취학·병역 등 행정편의를 위해 ‘연 나이’도 혼용해 왔다.
이처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면서 국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혼선과 분쟁이 빈발했다. 일례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정부가 “30세 미만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을 때 접종 현장에서는 ‘연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혼란을 빚었다.
한 기업에선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으로 규정된 56세의 의미에 대해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만 55세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 내기도 했다. 자동차 보험계약 시 연령 한정 운전특약 적용연령은 약관상 ‘만 나이’로 계산하지만, 별도의 설명이 없어 ‘세는 나이’로 해석하고, 계약한 경우 실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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