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강·유화로 업무명령 확대, 불법파업 폐습 끊는 출발점 돼야

2022. 12. 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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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주 이상 집단운송거부를 이어오고 있는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철강·석유화학 운송사업자 1만여 명에게 8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파업을 주도하는 강경 노조원들이 파업 불참 차주들에게 폭언과 행패를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은 업무 복귀를 원하는 조합원들에게 길을 터주는 역할도 한다.

이번 철강·유화로 확대된 업무개시명령이 불법파업 폐습을 끊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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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주 이상 집단운송거부를 이어오고 있는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철강·석유화학 운송사업자 1만여 명에게 8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이어 9일 만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평시 대비 철강은 48%, 석유화학제품은 20% 수준에서 출하가 이뤄지고 있다. 화물차주들의 집단운송거부로 철강과 석유화학제품에서만 지금까지 2조6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업무 복귀 없이는 대화도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재차 확인했다. 파업이 계속되면 철강, 유화 외에 자동차, 조선, 반도체산업 등 국가핵심산업으로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화물차주들과 운송사들은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명령 위반을 엄중 처벌하는 것은 그만큼 파업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파업 명분 역시 역하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유예하기로 했고 적용분야 확대도 협상여지를 남겨놓았다. 그런데도 민노총의 지휘를 받는 화물연대는 정부와 '기 싸움'을 하듯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파업을 주도하는 강경 노조원들이 파업 불참 차주들에게 폭언과 행패를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은 업무 복귀를 원하는 조합원들에게 길을 터주는 역할도 한다. 수입이 끊긴 차주들은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난 1차 업무개시명령으로 시멘트 운송은 정상화됐다.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한 차주는 단 1명뿐이라고 한다. 철강과 유화에서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업무 복귀하는 차주들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민노총의 명분 없는 정치 파업은 이미 동력을 잃었다. 지난 총파업은 민노총의 기둥이랄 수 있는 금속노조 산하 대형사업장이 불참하는 등 동조를 얻지 못했다. 그런데도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노총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는 등 상승세를 타는 배경을 직시해야 한다. '귀족 노조'의 불법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윤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번 철강·유화로 확대된 업무개시명령이 불법파업 폐습을 끊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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