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들 왜 안 보여줘" 청소기로 전 장모 때린 40대 징역형

강태현 2022. 12. 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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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전 장모를 청소기 손잡이로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전 장모 B(70)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가평군 한 수선집에서 청소기 손잡이로 B씨의 목 부위를 때려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A씨가 수선집에서 청소기, 선풍기, 탁자 등 내부 집기류 등을 파손해 3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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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죄질 나쁘고 피해자 중상 입어"…징역 6개월·집유 1년
피고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이혼한 아내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전 장모를 청소기 손잡이로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전 장모 B(70)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가평군 한 수선집에서 청소기 손잡이로 B씨의 목 부위를 때려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A씨가 수선집에서 청소기, 선풍기, 탁자 등 내부 집기류 등을 파손해 3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가족들이 전 아내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차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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