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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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가 기탁될 예정이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2010년 12월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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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가 기탁될 예정이다.
비준서는 기탁일로부터 3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향후 정부는 국내 이행 법률 제정 등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2010년 12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11월 제3차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심의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가입 권고를 받았고 2018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수용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강제 실종이 국내법상 범죄로 규정되지 않아 비준에 속도를 내지 못하다 올해 7월에야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외교부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강제실종 근절 노력에 동참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밝히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도 통과됐다. 여기에는 장애인 개인진정제도와 위원회를 통한 권리 구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개인진정제도란 청원인이 국내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집단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UNCRPD)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원회 조사는 당사국이 협약상 규정된 권리를 중대하게 또는 체계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정보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접수 시 이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당사국에 전달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외교부는 "금번 비준을 통해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이 더 효과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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