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개방 확대"...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11일부터 시행

오장연 기자 2022. 12. 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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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1일부터 우주 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대통령이 발표한 우주경제로드맵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과 시행령을 토대로 민간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우주 경제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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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우주개발정보 민간에 개방
계약 이행 지연시 배상 기준 완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2차 발사 하루 전인 올해 6월 20일 오전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 기립해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1일부터 우주 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우주개발진흥법과 시행령은 각각 지난 6월과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우주 분야의 민간 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 종류, 위치, 활용 조건, 개방 절차 등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또 우주개발사업 계약방식 추진 시 적용되는 지체상금 한도를 30%에서 10%로 완화했다. 기존 국가계약법상 계약 이행이 지연되면 계약 금액의 30%를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우주개발의 기술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시제품이나 최초 완제품을 제조하는 계약이면 배상금을 계약금의 10%만 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률에서 위임한 준궤도 발사체의 범위를 '자체 추진기관에 의해 상승 후 하강하는 인공 우주물체로서 해발고도 100㎞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정의했다.

또 산업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주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구체화했다.

발사체·위성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협력 가치사슬을 구축해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등도 명시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대통령이 발표한 우주경제로드맵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과 시행령을 토대로 민간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우주 경제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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