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숙원 '착한사마리아인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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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숙원 과제인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지역 의료계는 위급상황 시 국민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응급처치 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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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존엄사법'은 보류…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의료계 숙원 과제인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지역 의료계는 위급상황 시 국민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말기 환자가 희망 시 의사 조력을 받아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조력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호스피스 돌봄 이용을 위한 인프라가 부실한 상태에서 자칫 자살을 조장하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탓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응급처치 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현행법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는 응급의료 면책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가 아닌 '감면'으로 규정돼 있어 응급 의료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사망할 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은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행위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시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과해 민·형사상 재판에 휘말릴 수 있게 돼 있다"며 "특히 의료행위자가 의사일 경우 고의적인 소송도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분쟁에 엮일 가능성 때문인데, '착한사마리아인법'은 필수의료를 살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며 "여러모로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호스피스법 개정안은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개정안은 소생 가망이 없는 말기 환자가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의료계에서는 법 개정에 앞서 관련 인프라 확충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존엄한 돌봄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조력 존엄사에 대한 논의 이전에 존엄한 돌봄의 유지에 필수적인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의 확충 등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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