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겨우 버텼더니…” 인천공항 면세점에 떨어진 날벼락 통보
코로나 기간 동안 주어졌던 임차료 감면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면세업체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고정임차료를 받는 대신 매출에 연동해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이달 끝내기로 하면서다. 면세업체들은 아직 여객수가 늘어난 것에 비해 매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 고정 임차료를 부담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 1월 사업 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자와 달리 기한이 많이 남은 업체들은 임대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더욱 인천공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 겨우 버텼더니 임대료 올리자는 인천공항
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지난 달 인천공항 면세사업자(그랜드관광호텔·경복궁면세점·시티플러스·신세계디에프·현대백화점면세점·호텔롯데·호텔신라)들에게 ‘임대료 특별 감면 제도 안내 및 계약 변경에 대한 의향 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12월부터 정부의 임대료 지원 정책을 종료하고, 기존의 고정임차료 방식을 적용하되 2019년보다 여객수가 40% 이상 감소한 달에는 감소율의 절반을 감면해주겠다는 제안이 담겼다. 가령 여객 감소율이 45%라면 임차료에서 22.5%를 감면해 주겠다는 식이다. 대신 여객 수가 코로나 이전의 60%를 넘기면 정상 임차료를 내야 한다.
면세업계는 당장 매출이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차료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 내년부터 당장 덮쳐올 임차료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한 면세업체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 동안 겨우 버텼더니 이젠 코로나가 끝났으니 임차료부터 더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 정말 당황스럽다”면서 “면세사업을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면세업계 “당장 내년부터 많게는 한달 100억원씩 더 내야”
면세업체 중 가장 부담이 큰 곳은 신세계면세점이다. 제1 여객터미널에서 사업 중인 신세계면세점은 계약이 내년 8월까지 남았다. 임대료 감면 조치가 해제되고 공항이 제시한 특별감면이 적용되면 당장 한 달에 100억원 가량을 더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백화점면세점도 2025년 8월까지 사업 기한이 남았다. 반면 롯데와 신라는 내년 1월 제2 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 기한이 만료된다. 현재 인천공항과 이들 업체는 6개월 연장 영업을 논의 중인데, 이 두 업체에겐 고정임차료를 받지 않고 영업 매출에 따라 임차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업체가 당장 운영을 연장하지 않으면 공항 입장에서는 임차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은 5일까지 공문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으나 업체들은 아직까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면세점협회도 “공항의 요청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인천공항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공문에서 “10월 현재 인천공항 출발 여객 수는 2019년 대비 39.1%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면세품 인도장 인도 건수는 3.5%, 금액은 4.1%에 불과하다”며 “공항의 여객수 증가추세와 달리 면세품 인도장은 여전히 95% 이상의 감소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료 감면을 현재 지원 정책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3년에도 여객 수 실적이 2019년 동월 대비 80%에 도달할 때까지 여객 감소율 만큼 감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젤렌스키, ‘올림픽 휴전’ 제안 거부...“러시아만 좋은 일”
- 미슐랭 3스타 셰프가 한국에 온 이유… K-사찰음식에 열광하는 외국인들
- 美하원 외교위, "한미일 3국 협력 중요" 결의안 가결
- ‘임을 위한 행진곡’ 손 잡고 부른 尹, 주먹 흔든 조국, 양손 모은 이준석
- 뉴진스 멤버 전원 법원에 탄원서, 민희진에 힘 실었다
- 불편한 어느 과거사 드라마...이념적 편향성도 ‘옥의 티’일까
- 당근마켓서 물건 팔았는데 세금 내야 할까... 국세청 기준은?
- 26년 의대 증원 규모도 바뀔까... 법원 내놓은 ‘의정 타협안’ 보니
- 올해 퓰리처상 수상한 우일연 작가 “내 책은 미국의 情 이야기”
- 푸틴, 베이징서 1200㎞ 떨어진 ‘동방의 모스크바’ 하얼빈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