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증권사도 보험사처럼 방문판매한다

권순완 기자 2022. 12. 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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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문판매 상품과 달리
계약 후 2주내 철회는 안돼
여의도 증권가

“고객님, 얼마 전에 관심 있다고 하신 펀드 가입하도록 해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8일부터 펀드를 비롯한 각종 금융 투자 상품을 증권사 지점이 아니라 집이나 회사를 방문한 증권사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날부터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되면서 증권사들이 보험사처럼 방문 판매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 것이다. 최근 증시 위축으로 지점 밖으로 고객을 찾아다니는 증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KB·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은 이날부터 고객 방문 판매를 전면 도입했다.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집이나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나 영상 통화 등으로 상품을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투자 상품 방문 판매는 고객이 먼저 직원 방문을 요청하거나, 적어도 사전에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

종전에도 펀드 등 투자 상품 역시 방문판매법(방판법) 적용 대상이었지만, 증권 업계가 실제 방판에 나서지 못한 것은 ‘2주 내 청약(계약) 철회권’을 보장해야 했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넣은 조항이다. 하지만 투자 상품의 경우 가입 초기 1~2주간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을 이유로 고객이 계약을 철회해버리면 그 손해는 증권사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법 개정으로 투자 상품이 청약 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다만, 손실 확률이 큰 고위험 투자 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청약 철회권이 여전히 보장된다.

이날부터 시행된 투자 상품 방문 판매는 각 증권사 영업점에 있는 기존 PB(프라이빗 뱅커) 직원들이 담당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앞으로 고객 각각의 성향에 따른 맞춤형 상품 추천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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