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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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종방지협약은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2010년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17년 제3차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심의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가입 권고를 받아 2018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수용의견을 표명한 후,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7월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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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협약 가입, 인권 보편적 존중 적극적 의지"
유엔, "北주민, 강제실종 안돼" 결의안 채택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정부가 7월 21일 제출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2010년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됐다.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협약은 '강제실종'을 '국가 기관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람을 체포, 감금, 납치나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여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제3차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심의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가입 권고를 받아 2018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수용의견을 표명한 후,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7월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강제실종 근절 노력에 동참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밝히는 의미가 있다.
최근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포함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에 따라 정부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며, 앞으로 국내 이행법률 제정 등 관련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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