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불편해도 재건축 가능…낮아지는 안전진단 문턱

최덕재 2022. 12. 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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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1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5년 만에 대폭 풀립니다.

건물의 구조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어도 주차난이나 층간소음이 심각하거나 배관이 너무 낡아도 재건축이 허용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전국 151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서울 양천구 목동 9단지는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했습니다.

재건축 연한 30년은 채웠지만, 2018년부터 안전진단 평가 중 배점이 50%로 늘어난 구조안전성 항목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정부가 5년 만에 이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골조 노후도를 평가하는 구조안전성 비중 축소가 핵심입니다.

구조안전성 비중은 50%에서 30%로 낮추고, 대신 주차 공간 부족이나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과 배관 등 설비 노후도 배점을 모두 30%로 늘립니다.

또, 4개 항목 평가 합산 결과 30점 이하까지만 허용하던 재건축을 45점 이하까지 허용합니다.

조건부 재건축이 거쳐야 하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도 중대 오류 발견에 한정해 사실상 거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권혁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현재 안전진단이 진행 중인 단지 전체에 대해서도 새로이 마련한 기준을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주공 등 안전진단에 발목 잡힌 단지들의 재건축에 속도를 낼 전망인데,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 혜택이 예상되는 아파트가 전국 151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꽉 막힌 재건축이 활기를 되찾으려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집주인들의 기대감으로 일부 호가 인상이나 급매물 회수 있을 듯. 하지만 재건축의 최종관문인 재초환의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기준 완화방안을 내년 1월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문재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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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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