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에도 與 "先복귀 後대화 입장 변함없다" [화물연대 업무복귀 임박]

김나경 2022. 12. 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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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8일로 보름째 접어든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안전운임제 법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새 국면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입장을 철회하고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안을 '전격 수용', 여당 측에 법안 합의 처리를 촉구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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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업무복귀가 분수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8일로 보름째 접어든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안전운임제 법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새 국면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입장을 철회하고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안을 '전격 수용', 여당 측에 법안 합의 처리를 촉구하면서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파업 엄정 대응' 기조에 발 맞춰 "파업을 종료해야 법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先)업무복귀, 후(後)법안논의' 방침을 밝혔다. 정부·여당이 원칙적 대응을 강조, 민주노총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화물연대의 업무복귀 여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결정 지을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며 품목 확대 적용 없이 안전운임제 시행을 3년 늘리는 김정재 여당 간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과로·과속을 막고 적정운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민주당 국토위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만큼 당장이라도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최인호 야당 국토위 간사는 화물연대가 이 같은 입장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품목 확대 없이 3년 연장안을 받는 것에 대해 화물연대가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안전운임제 제도 자체가 사라지는 걸 막아야 한다는 대승적 판단을 했다"며 일몰 연장을 위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정부안)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간 것은 민주노총"이라며 선복귀 후논의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정재 여당 국토위 간사 측은 "15일간의 운송거부로 인한 경제 피해만 3조5000억원으로,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정부안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간 데 대한 경제손실,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 이행의 시작은 업무복귀"라고 못 박았다. 여당에서는 "선복귀 후논의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또다시 민주노총에 협상 여지를 남길 경우 파업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여당 국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복귀 후논의 방침에 따라 화물연대 업무복귀 전에는 여당 위원들은 교통법안소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안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기존 법안 또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된 만큼 안전운임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전운임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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