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국민연금 개혁 기회 놓치지 말아야

김충제 2022. 12. 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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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최초 입법되었다가 석유파동으로 1988년에야 비로소 시행된 국민연금은 저부담 고급여라는 근본적 특성으로 인해 2060년 기금 고갈이 예측되고 있다.

아무런 연금개혁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여 현재 예상대로 기금이 고갈되는 경우 근로세대가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현재 수준의 4배 가까이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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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최초 입법되었다가 석유파동으로 1988년에야 비로소 시행된 국민연금은 저부담 고급여라는 근본적 특성으로 인해 2060년 기금 고갈이 예측되고 있다. 아무런 연금개혁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여 현재 예상대로 기금이 고갈되는 경우 근로세대가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현재 수준의 4배 가까이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30%가 넘는 연금보험료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그리고 조세부담까지 더해지면 근로자 부담으로 또는 국채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월등히 넘어서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경제사회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더욱이 당장 개혁을 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내년의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으로 열리게 되는 개혁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자들이 동의한 바 있다.

연금개혁 시 1998년 스웨덴 연금개혁을 벤치마크해야 한다. 스웨덴 연금개혁은 세대 간 공정성 제고, 개인 생애소득과 연금 간의 연계 강화라는 두 가지 원칙하에서 입안돼 기존 13%였던 보험료율을 18.5%로 대폭 인상하고, 임금연금(16%)은 경제성장과 인구변동에 연동되어 조정되도록 해 확정기여 요소를 포함시키고, 프리미엄 연금(2.5%)은 개인이 운용하는 완전한 확정기여 형태로 개선됐다.

구체적 개혁방안으로 다음의 5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로,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2%로 인상하되, 근로자 부담분은 4.5%를 유지하고 고용주 부담분 4.5%만 3%p 인상해 7.5%로 인상한다. 마련된 추가적 재원은 기존 계좌가 아니라 확정기여 형태의 별도 개인별 계좌로 운영해야 하며, 고용주분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법인세 인하 및 기업규제 합리화와 같은 기업 재무여건 개선조치들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연금 수급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67세 또는 68세로 늦춰야 한다. 수급연령 연기로 인해 일부 가입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 신규 개인계좌의 경우 65세 이후 인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로, 급여 산정 시 사용하는 물가상승률로 '연금물가지수'라는 새로운 물가지수를 도입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소비묶음 변화와 상품의 품질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의 물가지수보다 과다계상되고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고, 요양시설 이용비용과 같은 연금수급자에게 보다 중요한 서비스물가에 대한 가중치를 높인 '연금물가지수'를 새로 산정한다.

넷째로, 연금소득 과세에서 얻어지는 세수를 연금기금에 투입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연금제도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연금소득세수가 일반 재원의 용도가 아닌 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다섯째로, 근본적인 연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앞의 4가지 조치로 마련된 추가 시간 안에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새로이 도입된 부모급여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직 확대, 부부의 육아휴직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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