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 환영”…대기업은 반발

김영배 2022. 12. 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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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가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중소·벤처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앙회는 "이번 국회가 14년 만에 여야 협치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합의한 것은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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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기업 쪽 “획기적 인센티브 줘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관.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가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중소·벤처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에 담긴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번 국회가 14년 만에 여야 협치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합의한 것은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통해 이제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대기업과 협력해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벤처기업협회도 논평을 내어 “납품단가 연동제는 그간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래했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기업 경영 안정화와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납품단가 연동제의 핵심인 수·위탁기업 약정서에 대한 납품 대금 연동 대상, 조정 요건, 지표 및 산식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행령 마련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기반으로 대·중소기업 간 거래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간의 2·3차 하도급 거래에도 납품단가 연동제가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청 입장인 대기업 쪽에선 반발하는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되면 최종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공장 해외 이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연동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연동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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