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확 낮춘다

이수민 기자 2022. 12. 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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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구조안전성' 평가 항목 가중치가 하락하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도 사실상 폐지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변경은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종전 20%에서 50%로 상향한 후 시행일 기준으로 4년 10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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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성 비중 50→30%로
'2차 안전진단'도 사실상 폐지
30년 노후단지 재건축 가속도
재건축을 위해 철거를 앞둔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를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부터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구조안전성’ 평가 항목 가중치가 하락하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도 사실상 폐지된다. 그동안 안전진단 단계에서 발목을 잡혔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변경은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종전 20%에서 50%로 상향한 후 시행일 기준으로 4년 10개월 만이다.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건축물이 예상 수명 기간에 얼마나 하중에 잘 견디는지를 따지는 구조안전성 비중이 현행 50%에서 30%로 완화된다. 반면 층간소음·주차공간 등 주거환경 항목은 15%에서 30%로, 배관 등 설비노후도 항목의 비중은 25%에서 30%로 각각 상향된다.

이와 함께 구조안전성·주거환경·설비노후도·비용편익 등 4개 평가 항목별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점수를 기준으로 재건축 가능 점수를 현행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높인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한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 범위는 기존 30~55점에서 45~55점으로 조정한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나더라도 2차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지자체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해 사실상 2차 안전진단을 없애기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합리화 방안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크게 늘어나고 재건축 사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aily.com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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