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수술 가산율 최대 175%로 인상, 비광역시 분만 수가는 최고 4배로 높인다

임지훈 기자 2022. 12. 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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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현행 50~100%인 응급수술·시술 수가 가산율을 100~175%로 조정하는 등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뇌동맥류, 중증 외상 등 야간·공휴일 응급수술·시술에 대한 가산율을 현행 100%에서 최대 175%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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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확충' 당근 꺼냈지만
전공쏠림 등 인력 대책은 빠져
[서울경제]

정부가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현행 50~100%인 응급수술·시술 수가 가산율을 100~175%로 조정하는 등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뇌동맥류, 중증 외상 등 야간·공휴일 응급수술·시술에 대한 가산율을 현행 100%에서 최대 175%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수술·처치 등 행위 대비 수가가 저평가된 항목에 종별 가산을 확대하고 난이도나 자원 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가 기준을 더욱 세분화한다. 이를 통해 고난도·고위험 행위에는 추가 보상을 할 계획이다. 심뇌혈관질환 분야 수술·처치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확대한다.

분만 의료기관 부족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지역수가’ 지급 대상 지역을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로 확대해 현재 분만수가의 100%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또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와 관련한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적·안전 정책수가’로 현재 분만수가의 100%를 더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분만 의료기관은 현재 수준의 3배에 달하는 수가를 지급받게 된다. 감염병 위기 시에는 여기에 다시 100%가 추가돼 수가는 4배로 뛴다.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수술·시술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들도 시행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하고 지정 기준에 중증 질환의 수술·시술 가능 여부 등을 추가한다. 필수 의료 분야의 고질적 문제인 과도한 당직 근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환별 전문의가 지역 내 당직을 맡는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제시했다.

다만 필수 의료 분야의 근본적인 문제인 의사 수 확대나 전공 쏠림 등에 대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등을 논의한다는 의정협의 때문이다. 2020년 국내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2.4명) 다음으로 낮고 평균(3.7)보다는 1.3명이나 적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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